(사)부산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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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술사회
051) 506-0094

Introduce



사단법인 부산기술사회 정관

2022년 04월 제정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기술사회"(The Bus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약칭: BPEA),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기술사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의 전문기술인으로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 및 환경 등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기술사 직무를 개발하고 기술사의 기술 수준 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을 증대하여, 기술지원 활동 및 품위유지와 권익 신장에 힘쓰고, 해외 기술사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사회 건설안전을 위한 선도적 기술개발
2. 도시안전을 위한 각종 점검 및 조사 활동
3.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
4. 각종 건설사고에 대한 원인 및 대책규명
5. 학술 및 기술용역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및 자문
7. 우수기술업체 발굴 및 기술인증
8. 정부위탁 사업
9. 공익적 기술지원 활동
10. 전문기술인 체계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11. 기술 세미나 및 기술사 교육
12. 국내 및 해외 기술견학 및 교류
13. 각종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및 기술사의 권익 신장
14. 기술사의 품위유지 및 윤리강령의 실천
1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운영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활동하는 기술사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창립회원 및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2. 특별회원: 일반회원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회원은 본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는 것으로 하며, 회비를 완납할 경우 복권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 5인 이상 10인 이하(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및 보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임기는 총회를 개최한 달(1월)의 다음 달(2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을 요구하는 일사회의 소집
5.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문자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말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문자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안)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위원회) ① 본회는 주요 업무 및 지역 기준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분회) ① 본회는 전문기술 직무별로 기술사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분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고문 및 자문기구) ① 본회는 회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줄 수 있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③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사무국의 운영) ① 사무국 운영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4조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집행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42조(업무보고 등)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 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 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3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2'와 같다.(별지2 생략)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설립자 표기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부산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고, 본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 및 이사회 구성) 본회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구성하거나 다음과 같이 임원 및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관에서 정한 임원은 다음의 임원 중 회장, 고문1인,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재정부회장을 포함하여 5명을 정관의 임원으로하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고문 : 회장을 역임한 회장으로서 전임회장단으로 한다.
2. 회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분과위원회 및 분회 회장) : 1-2명
5. 분과별 이사 : 5인 이내(단,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할 수 있다.)
6. 감사 : 2명
7. 사무국장 : 1명
8. 임원의 구성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고문(전임회장단), 사무국장
9. 이사회 구성 : 임원, 이사

제3조(임원 및 이사의 선출) 본회의 임원의 선출은 정관에 정한 방법 또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할 수 있다.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이사,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단,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 및 고문단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우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임원 및 이사의 의무) 본회 임원의 의무는 정관에 명시한 내용 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원의 소집 및 제반 통보와 일반 대외관계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4. 재무부회장은 회비 관리 및 모든 행사에 지출되는 비용을 관리 한다.
5. 감사는 본 지회의 재정 및 회무회계를 감독한다.
6. 부회장은 각 분과별 담당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며 회장의 업무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7. 이사는 담당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회장의 업무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임원 및 이사의 해임 및 회원의 제명) 본회의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제명은 정관에 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 및 업무에 누를 끼치는 임원에 대하여 회원의 발의에 의거 이사회의의 결과 회원 총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이 있을 시 즉시 잔여임기에 대한 임원을 보궐 선임한다.
3. 회원의 제명은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하는 것으로 하며, 회비를 완납할 경우 복권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사)부산기술사회"와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와의 관계) (사)부산기술사회는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의 모든 것(활동 내용 및 재정 등)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회비 및 회원 자격기준) 본회의 회원 및 회원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 납부할 회비종류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회비 : 금 십만원(모든 회원)
• 분담금: 회장 선출 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면 회장 3,000,000원, 수석부회장1,000,000원, 부회장, 감사, 분회장, 전임회장단(고문) 500,000원, 이사 300,000원 (분담금 납부한 회장 및 이사는 다른 회비는 제외된다.)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각 행사 참가 시 3만원의 참가비를 자진 납부한다.
2. (찬조금) 본인의 의사로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진하여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
3. 회비의 징수는 사무국에서 하며 회비징수현황은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4. 사무국은 매년도 1월에 회원에 대하여 회장 명의로 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5. 납부방법은 사단법인 부산기술사회 계좌로 입금한다.
6. 회비납기 시 회원이 요구할 때 사무국은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
7.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지회에서 개설하는 각종 교육, 봉사활동, 용역사업 등 지회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8. 정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회계연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참석은 본인의 사유에 의해 불참할 수 있다.
9. 제명된 회원의 납부된 회비는 우리 지회에 귀속된다.
10. 회원 중 근무처 변경으로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면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회원자격은 유지하되 연회비 납부하여야 한다.
11. 회원 중 사정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할 시는 탈퇴 사유를 회장에게 서신으로 통보하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한다.
12. 본 회원의 신규가입 희망자와 특별회원은 해당 회비가 납입된 연후에 회원자격이 인정된다.

제 2조 (자금관리) 본회의 자금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연회비(의무납입) 그리고 기타의 수입금을 본회 명의로 은행 및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장이 관리한다.
2. 우리 지회의 발전을 위한 찬조금 제도를 둔다.
3. 회원 개인이 수주한 프로젝트를 본회를 통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용역비의 10.0%(세금은 별도)를 본회에 기부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를 통하여 직접의뢰가 들어온 프로젝트의 경우는 용역비의 20.0%(세금은 별도)를 본회에 기부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경조금) 본회의 경조금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경조금은 연 1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100,000원 상당의 화환 또는 조화로 대처할 수 있다.
2. 지급의 기준(정회원)
① 길사 - 자녀 2인을 기준하여 화환 2개로 한다.
② 흉사 - 부모, 장인, 장모 4인 기준으로 조화 2개로 한다.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 5장 사업 17조에 의거하여 용역 관련 지침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역명) 용역 계약자명은 (사)부산기술사회로 한다.

제 3조 (용역납품) 용역보고서는 (사)부산기술사회 회장 명의로 납품하며 참여기술사 모두가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 4조 (입금) 용역비는 (사)부산기술사회 명의의 계산서 ( VAT포함 )를 발행한 후 본회의 공식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함.

제 5조 (기부) 정관 제 4장 회비 및 기타수입 제 17조에 의거하여 회원 개인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경우는 용역비의 10.0%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 세금 3.3%는 별도)를 본회에 기부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를 통하여 직접 의뢰가 들어온 프로젝트의 경우는 용역비의 20.0%(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세금 3.3%는 별도)를 본회에 기부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 (용역비 지급) 용역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불한다.
1. 용역책임자가 제출한 용역참여자 배분율에 따라 계좌이체를 통하여 기부금과 용역비를 함께 지불한다. 그리고 받은 기부금은 본회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2. 용역비를 개인에게 지불한 경우 총 용역비에서 세금 3.3%(개인인 경우)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용역책임자가 용역참여자의 배분율을 정한 후 정관 17조 정해진 기금액과 용역금액을 구분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세금처리는 사무국에서 진행)

부칙 : 회원 누구나 본회의 명의로 용역 수행이 가능하며 용역 관련 모든 책임은 책임기술사가 진다. ( 법률적 조치 및 민 형사상 책임포함)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부산기술사회(이하, '부산기술사회')의 기술인증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과 기술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역할)
① 부산기술사회의 조직 중 기술인증 위원회는 부산기술사회를 통해 의뢰된 대상 기술(공법)에 대한 심의(PQ심사, 1차심사, 2차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기술인증을 위한 사전 검토(PQ심사)를 내/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사전 검토비는 심의위원회 심의비용 지급기준은 1건당 30만원(제세금 포함, 이하 동일)으로 한다.
③ 1차 심의위원회
(1) 인증심사 통과 : 무기명 투표로 심의위원회 참가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
(2) 심의위원의 의견은 신청인(사)에게 통보하여 2차 심사에 반영
(3) 심의비용 지급 : 각 심의위원의 심의비는 기술사회 회원은 20만원, 외부 초빙 심의위원은 30만원으로 함(서면심사의 경우 심의비는 해당 심의비의 1/2로 함).
④ 2차 심의위원회
(1) 인증심사 통과 : 무기명 투표로 심의위원회 참가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
(2) 위원장(참석 위원 중 선정)의 결정에 따라 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3) 심의비용 지급 : 각 심의위원의 심의비는 기술사회 회원은 20만원, 외부 초빙 심의위원은 30만원으로 함(서면심사의 경우 심의비는 해당 심의비의 1/2로 함).

제3조(기술인증 업무처리 부서 및 역할)
① 기술인증 업무를 위한 신청기술 접수, 반려, 기술인증 심의비, 심의수수료 및 기술인증비 관리 등의 역할은 부산기술사회의 사무국에서 관할한다.
② 기술인증 위원회에서 승인한 대상 기술은 부산기술사회의 사무국을 통해 홈페이지 또는 밴드에 게재한다.
③ 인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부산기술사회 이름으로 기술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사의 요청 시 인증사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판식을 거행하도록 한다.
④ 기술인증을 받은 인증사는 부산기술사회 달력에 1회에 한하여 무료로 광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인증 절차)
① 인증심의는 아래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일로부터 15일간 공법의 심사 유무를 위한 PQ심사를 한다.
③ 인증의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으나, 기술인증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아래의 내용과 [별첨 1] 을 따른다.
(1) 인증신청인(사)의 인증 신청
(2) 인증신청인(사)의 기술인증 심사 유무 PQ심사
(3) 기술인증 위원회에서 기술인증시 적합한 심의위원 선정
(4) 1, 2차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경우에 따른 현장실사 또는 품질검증(필요시 1차 심사위원회 후)
(5) 최종 의결
⑤ 심의위원의 1/2 이상이 현장실사(또는 품질검증)를 요구할 시 심의위원 중 최소 2명 이상 선정하여 현장실사를 수행하고, 심의위원의 요청 시 인증신청인(사)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
⑥ 이 외의 의결 결과 접수, 고시 및 지정, 인증번호 부여 등에 대해서는 세부 세칙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경우 기술인증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인증기간, 인증 갱신 및 인증 취소)
① 최초 인증 시 2년의 인증기간이 주어지며 인증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시 갱신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인증 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인증 후 인증 기술의 변경 혹은 관련 설계기준 및 법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기술인증 위원회에서는 판단한 대상 기술의 변경 정도에 따라 인증인 (사)에게 인증 갱신 ·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인증의 갱신 기간은 갱신 신청 날짜로부터 2년으로 하고, 인증사의 요청 시 날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인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간 중에도 부산기술사회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사는 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간 중에 인증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술인증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인증 기준의 위배 정도에 따라 시정 요구, 인증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최초 인증에서 공동 인증을 획득한 건에 대해, 이후 갱신할 경우 본 규정 및 각 기관의 인증사업 유지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이 때, 인증 갱신과 관련하여 부산기술사회인증 규정상 상이점이 발생했을 시는 기술인증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한다.

제6조(이의 제기 및 이에 대한 조치)

① 접수된 인증공법 등은 부산기술사회 홈페이지 또는 밴드에 2주간 등재시켜 인증 내용과 관련하여 불만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불만 또는 이의 대상과 내용, 제기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부산기술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인증 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이의 제기자 및 피인증자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치사항을 의결하여 통보한다.
③ 통보된 상기 의결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는 부산기술사회의 규정을 참고로 기술인증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이의 제기와 관련한 청문회에 참여한 위원의 비용은 1차 혹은 2차 심의위원 심의비용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7조(서류 및 양식)
① 공동 기술인증의 신청에 관한 서류 및 양식은 현행 부산기술사회 규정을 참고로 기술인증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공동 기술인증 심의평가서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양식은 현행 부산기술사회의 규정을 참고로 인증요청인(사)와 기술인증 위원회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인증업무 수행비용)
① 인증업무의 수행비용은 심의수수료와 기술인증비로 구성되는데 심의수수료는 심사의 진행을 위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인증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다. 여기서 기술인증 심의수수료는 200만원/1회 (기술인증 심의 계약 직후 납입)으로 하며, 심의수수료는 부산기술사회에서 관리한다.
② 기술인증비는 인증신청인(사) 1개사 기준 2,000만원(인증신청인(사)가 2개 이상일 경우, 인증비는 각각 50%씩 추가)으로 하는데 업무의 종류(추가 실험, 지침 작성 등)에 따라 기술인증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예시: 기술인증비가 2,000만원인 경우
- 인증신청사가 2개 사인 경우 : 2,000만원×(1+0.5×1) = 3,000만원
- 인증신청사가 3개사인 경우 : 2,000만원×(1+0.5×2) = 4,000만원)
③ 인증업무 수행비용은 부산기술사회가 인증신청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접수한다.

제9조(윤리세칙)
① 기술인증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은 대상 기술인증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인증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심의 업무를 통하여 얻은 각종 정보 및 기술 내용, 심의지적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인증신청인(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신청인(사)에게 피해를 줘서 인증신청사(인)의 손해배상 청구 시는 계약된 인증업무 수행비용(제 8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다.③ 기술인증에 대한 부정과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양 기관의 지침을 참고로 기술인증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기술사회의 기술인증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의 수정·보완은 부산기술사회의 기술인증 위원회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